기준일
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(약칭: 수도권대기법)
[시행 2020.04.03.] [법률 제16305호 2019.04.02. 타법폐지]
환경부(대기관리과), 044-201-6905
환경부(교통환경과), 044-201-6933
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은 폐지한다.
부칙 <법률 제16305호, 2019. 4. 2.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은 폐지한다.
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